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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협회,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장 업무방해로 고소

관리자2016.06.28 02:57
서울시협회,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장 업무방해로 고소
관리단체 지정 요구와 관련해 월권, 절차 위반 등 사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강영복)가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지난 4월, 대한체육회(공동회장 김정행, 강영중)는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순)에 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가 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관리단체 지정이 어렵다고 결정을 내리고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 불가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다시 서울시체육회에 이유를 막론하고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라는 취지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대한체육회 감사팀이 직접 서울시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서울시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를 비롯해 특별감사 등에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육회의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서울시협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협회는 6월 2일자로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잣대로 서울시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협회측은 “대한체육회가 우리협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어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우리 협회가 마치 비리 집단처럼 마녀사냥을 당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대한체육회 모든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현재 우리 23인의 임원 모두가 문체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고생하고 있다. 개개인의 명의로 우리 협회와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소송을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