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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속칭 지도관 심사와 관련해 불법심사 접수행위로 간주하고 지도관 총관장인 대한태권도협회 이승완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강영복)와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가 국기원 승(품)단심사 질서 확립을 위해 국기원 심사규정 위반 민원이 제기된 당사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시협회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남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와 서울시협회로 접수한 지도관 심사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속칭 지도관 심사를 빌미로 KTA 김 모 부의장이 타 지역 인원들을 서울시협회 심사에 접수한 내역을 확인했으며, 지난 수년간 지도관(관장 이승완) 심사란 명칭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심사인원을 서울지역에 모아 심사를 집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시협회는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속칭 지도관 심사에 접수한 인원이 매해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도관 심사 모집책들이 심사접수 대행을 빌미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띄어 지도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도관 심사는 국기원 심사운영규칙 제7조(심사추천권) 2-1항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추천권한을 부여받은 사범은 자신이 직접 지도한 응시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5-1항 ‘심사추천권자는 직접 지도한 수련자가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추천 ID를 사용한다’, 5-2항에는 ‘심사추천ID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를 위반하게 된다.
또 국기원과 KTA로부터 심사위임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인 지도관이 심사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한 부분은 국기원 심사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서울시협회는 현재 다양한 루트로 지도관 심사 모집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지도관 총관장인 KTA 이승완 회장과 최근 약 200여명을 모집해 서울시 심사에 불법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KTA 김 모 부의장에게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서울시협회와 별도로 충남협회도 지역 미등록 도장 관장 김 모씨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모 지역협회 심사에 불법적으로 접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자에게 출석요구 통보를 한 상태다.
충납협회측은 “김 모씨는 과거부터 수년간 충남협회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민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일삼은 사람으로 최근에는 KTA에 우리 협회의 행정처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도 아니고 자신이 심사 질서를 문란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협회가 심사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처럼 수차례 민원을 넣은 사람이다. 타 지역에 불법적으로 심사를 접수해 심사질서를 문란케 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KTA에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27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 모씨는 충남협회의 출석요구 통보 및 KTA 징계 요구에 대해 “실정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신이 심사를 보고 싶은 곳에서 심사를 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국기원 심사규정이랑 현실법이랑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KTA에서 최근 충남협회의 심사관련 징계에 대한 후속조치로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권도계는 이번 서울시협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KTA 이승완 회장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KTA 이승완 회장은 지난 2월 29일 KTA 회장에 당선 된 직후 심사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지역들의 국기원 심사규정 위반을 명분으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