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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회가 서울시 25개구지회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서울시 직접심사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가 8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원도장을 대상으로 직접 국기원 승(품)단 심사권을 행사한다.
KTA는 지난 6월 10일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순)가 집행부 부재를 이유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자, KTA 심사관리규정 제8조(심사재위임의 정지 또는 취소) 1-3항 ‘시도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명분으로 서울시협회의 심사재위임계약을 정지했으며, 심사집행권을 회수했다.
이후 KTA는 국기원(원장 오현득)에 서울시협회의 심사접수ID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국기원은 법률자문을 거쳐 KTA의 서울시협회에 대한 심사위임 정지 및 심사권 회수가 적법하다고 판단 8월 1일자로 서울시협회 ID를 KTA에 이첩했다.
KTA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구지회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8월 1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KTA의 서울시협회 심사와 관련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 25개구지회 중 최진규, 정한영, 이기행, 심원보, 이근우, 이해동 등 6개구 회장단과 약 2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KTA는 25개구지회 중 15개 구지회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간담회의 쟁점은 회원들의 심사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구지회의 운영비를 얼만큼 보존해 주느냐는 것이었다.
당초 KTA 심사관리위원회(위원장 김철오)는 구지회가 회원의 회비와 심시인원의 보험료를 포함해 12,000원을 보존한다는 내부안을 만들었지만, 국기원 심사발급수수료와 KTA의 심사추천수수료에 심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인 심사집행수수료만 인정하고 구지회의 심사접수대행수수료 격인 회원의 회비와 보험료 등은 인정하지 않고 구지회당 월 200만원의 행정지원금과 심사합격인원당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최종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당장 간담회에 참석한 구지회장들은 KTA의 이 같은 계획에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랑구지회 심원보 회장은 “200만원의 행정지원금과 합격인원 당 6천원의 보조금으로는 매월 지출되는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성북구지회 신승용 전무이사는 “그동안 수차례 심사비의 적정 원가를 계산해 각 구당 심사인원당 12,000원을 구지회에서 받아왔는데 갑작스레 6천원으로 줄이는 것은 결국 구지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구지회장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철오 위원장이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구지회에서 접수대행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안된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인 심사응시생들에게 심사비를 일부분이나마 줄여주자는 취지로 12,000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KTA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심사관리위원회의 인건비도 KTA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만 해도 약 5천여만원”이라며 “KTA도 고통을 분담하는데 구지회 역시 고통분담차원으로 함께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심사를 시행해보지 않았으니, 구지회 운영비 부족 문제는 차후 심사를 집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해를 해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협회는 그동안 심사와 관련해 구지회에 행정지원금 월 150만원, 심사행정감독관인 구지회장에게 월 80만원의 지원을 비롯해 회원의 회비와 보험료 등은 각 구 특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했었다.
장소사용료 및 심사인원에 따른 진행요원, 보조요원의 수와 인건비 등이 구별로 차이가 있기에 그러한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
KTA는 이번 서울시 심사와 관련해 타시도, 타무술의 심사접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제3자에게 심사접수 ID를 양도해 심사에 응심하게 하게 될 경우 해당 구지회와 해당 ID사용자는 국기원과 KTA의 심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리 된다.
단 구별 심사와 관련해 해당구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타구 심사에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KTA의 서울시협회 심사관련 정책이 확정되자 구지회장단은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구지회의 심사직접 업무인 심사접수대행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물론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타시도 심사인원의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구지회장은 “심사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KTA의 이 같은 심사정책은 관리위원회 멤버인 우리 구지회장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부분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구지회까지 KTA가 전부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국기원 심사와 관련해 시도협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시군구지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회원들이 국기원에 직접 심사를 접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구지회장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사추천만 하는 KTA의 심사추천료는 그대로 받고 가장 밑에서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심사접수 업무 및 단증분류, 배송, 발급 업무를 하는 구지회의 제반비용은 전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며 “구지회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회원들은 심사접수부터 단증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해야 한다. 도장도 어려운데 관장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KTA는 서울시협회 심사와 관련해 국기원의 발급수수료, KTA의 추천수수료, 시도협회의 집행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절적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도록 해 일선도장들이 받고 있는 심사비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의도다.
KTA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천 차장은 “각 단체가 받고 있는 심사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서 소비자인 태권도 수련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심사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도장 관장들이 심사비를 받을 때 공개된 심사수수료를 고려해심사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구지회에서 받는 12,000원이 없어졌으니, 해당 관장들은 현행 심사비에서 12,000원을 빼고 심사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비 절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KTA는 또 서울시심사와 관련해 하루 5천여명 이상의 심사인원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합동심사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잠실체육관이나 올립픽핸드볼경기장, 88체육관 등 대규모 장소를 사용해 합동심사를 볼 생각도 가지고 있다. 보다 엄격하고 권위 있는 심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태권도 심사가 이런 것이구나 새롭게 느끼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 장소사용료 등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심사관리위원회)의 원칙은 심사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직접비용은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