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협회 “본연의 심사업무 방해에 대해 책임자 전원 대상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
 |
| 국기원이 중앙도장 장소사용에 있어 사전협의 대상자인 서울시협회와의 협의 없이 시범공연을 위한 무대를 설치해 마찰을 빚고 있다. |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장소사용 문제를 두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25개구)와 또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서울시협회는 지역내 국기원 승(품)단심사 및 각종 대회 등을 국기원에서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국기원 심사를 진행해오며 수백억을 심사수수료로 국기원에 납부했다.
매 해 관례적으로 국기원과 서울시협회는 장소사용 협의를 통해 국기원 중앙도장을 서울시 심사집행 장소로 대관해왔으며, 이에 따라 올해도 역시 서울시협회는 국기원과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약 연 60회, 주최 대회 약 10회의 장소사용 협의를 진행했다.
국기원과 서울시협회의 마찰은 지난 7월 중순 국기원이 중앙도장내 시범공연을 위한 조립식무대를 설치하면서 발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약 10억원을 지원하는 문화공연 사업일환으로 국기원 시범단이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의 시범공연을 올리게 됐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이 시범공연과 관련해 국기원 중앙도장 세 코트 중 1개 코트에 조립식 무대를 설치해 공연장을 꾸몄고, 이 공사로 인해 국기원 중앙도장은 심사 및 대회에 있어 약 절반정도의 빈 공간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협회는 국기원이 중앙도장에 애꿎은 무대를 설치해 서울시의 승(품)단심사 및 각종 대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기원은 승(품)단심사의 주최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데 승(품)단심사를 할 수 없게끔 무대를 설치해 국기원의 기본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논리다.
서울시협회는 “장소사용 협의와 관련해 올해 초 시범공연을 위한 무대설치에 있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서울시와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시범공연 무대를 설치한 것은 국기원이 시와 구의 예산 빼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국기원은 우선 서울시협회와 시범공연 무대설치와 관련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시협회에서 요구하는 조립식무대의 철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무대설치에 약 1억원의 설치비용이 투입됐고, 서울시협회의 주장처럼 철거를 하려면 서울시 및 강남구와 시범공연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를 철거해 야외를 이용하거나 그냥 기본 국기원 중앙도장 환경에서는 시범공연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협회는 현재 국기원의 일부 빈 공간을 이용해 심사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사응심생들 해당 무대로 인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기에 당장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국기원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무대설치의 불법성, 불안전성 등을 비롯해 국기원이 해당 시범공연 예산을 따내는 과정에서 벌인 각종 로비 정황과 무대설치 업체 선정관련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들어 국기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기원은 오는 27일 개막공연을 통해 국기원 시범단의 강남문화공연을 진행 할 계획이다.
서울시협회는 국기원의 공연이 국기원 본연의 업무인 심사를 배척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서울시와 강남구에 국기원 시범공연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시의원 및 구의원들에게 국기원 중앙도장내 무대설치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관할지역 소방서 등에 안전관련 문제를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서울시협회측은 “각종 기관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신고를 접수해 국기원 시범공연에 대한 폐단과 국기원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를 배척하고 지자체 예산 빼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 되는데로 이번 국기원 시범공연 무대설치에 관련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미비와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