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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서울시 심사권 재위임에 대해 보류 결정

관리자2016.12.29 15:44
KTA, 서울시 심사권 재위임에 대해 보류 결정
기술전문위원회 사실상 폐지, 의장, 부의장 제도 폐지, 심판위원회 독립
 
 
   
 
 
   

 

 

제28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집행부가 대한체육회로 임원 인준 승인을 득한 후 첫 이사회를 하는 모습.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최창신 회장 체제에서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15일 KTA 최창신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제28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집행부 1차 임원 명단을 발표했다. 또 15일부터 21일까지는 ‘공모를 통해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임원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며, 총 5명의 비경기인 인원 중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KTA는 1차 임원 중 민원이 발생한 1명의 인원을 제외하고 14명과 비경기인 4명 총 18명에 대한 임원 인준을 신청했고, 대한체육회는 12월 26일자로 18명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


1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TA 이사회에는 재적임원 18명 중 16명(윤종욱, 은승표 불참)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심의 안건으로 ▲상근이사 선임 및 사무처 업무처리에 관한 건 ▲각종 특별위월회 설치에 관한 건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사무처 직제개편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심사권 재위임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KTA 최창신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인사말을 대신해 “통합이 되고 회장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인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해달라”면서 “만약 주위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이야기들을 한다면 이사회 구성이 잘됐다고 생각해달라. 회장으로서 지금까지 밤낮없이 협회 업무를 하느라 몸살이 날 지경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잘 봐달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1차 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오일남 삼성에스원태권도선수단 감독을 상근이사로 선임했다.


KTA 정관에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없지만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전무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는 것.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근이사의 처우와 사무업무 처리에 대해 기존 전무이사의 지위와 급여, 결재권을 승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회장 직권으로라도 종전과 같이 상근이사가 (전무이사와 같은)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간섭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경기를 책임지는 기술전문위원회의 체제변경도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기술전문위원회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의장과 부의장 제도도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기, 기록, 심판, 질서, 영상판독은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심판의 경우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심판위원회는)회장도 관여할 수 없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오래한 사람은 조금 쉬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해 위원장이 책임하에 모든 일들이 논의되도록 하겠다. 잘못이 있다면 임기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A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자문기구인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회원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되며, 국기원 승(품)단심사 위임계약에 의거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지난해 5월 대한태권도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가 통합되면서 1국, 1처, 4부로 운영되어오던 조직체계도 2처(전문체육처, 생활체육처) 4부(홍보.마케팅부, 운영부, 총무부, 경기부)로 개편된다.


원만하게 진행된 다른 안건과 달리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심사권 재위임과 관련한 안건에서는 임원들간 의견차가 컷다.


최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는 관리위원회의 재정난을 이유로 KTA에 심사권 재위임을 요청했다.

 
KTA는 지난 8월부터 심사관리규정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심사권 위임 계약을 취소하고 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서울시협회의 심사를 집행하고 있다.


나동식 부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서울시협회의 심사권을 회수한 이유는 우리 심사관리규정에 ‘시도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심사권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며 “그 당시 심사권 위임 취소 결정이 규정을 위반한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시협회의 환경(관리단체)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전임집행부의 원칙적인 규정의 집행을 존중해 그냥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덕 부회장은 “서울시협회 관리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규정에 보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어놓았다.


임신자 부회장은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서울시협회 관리위원회가 왜 심사권 재위임을 요청하는지 배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관에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러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권한을 위임해 회장님이 조정위를 선임하면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전체이사회를 열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차라리 조정위를 구성한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회장단이 이를 결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중재안을 내어놓았다.


나 부회장은 “이 건은 여기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전임 집행부가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심사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다. 심사관리규정에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심사권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렇게 한 것”이라며 “그럼 전임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해 차후에 서울시협회가 정상화가 된 이후에 처리하면 될 일을 지금 여기서 논의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주신 이사 또한 “나 부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원칙대로 해야지 규정에 딱 정해져 있는데도 그걸 이사회에서 바꾼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건을 가지고 임원들간 의견대립이 지속되자 최 회장은 “그럼 이 사안은 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다. 보류하는 것”이라고 다시 중재안을 내어놓았고, 이에 모두 동의하면서 서울시협회 심사권 재위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협회 심사권과 관련해 기존 심사관리위원회의 해촉을 의결했다.


최 회장은 “김철오 전 부회장이 심사관리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얼마 전에 나에게 서류를 건네주면서 새 체제가 들어섰으니 기존 임원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내가 반려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니 그렇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나 부회장은 “우리 충남은 직원 2명이 모든 심사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여기 심사관리위원회를 보니 한 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더라. 서울시협회의 심사수익금을 최대한 절약해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협회 직원들이 심사도 없고해서 할 일이 없다. 직원들을 한 두명 정도 파견해달라고 해 운영하면 서울시협회의 심사수익금도 보존되고 기존에 업무를 했던 직원이 오기에 일 처리도 능숙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어놓았다.


최 회장은 “지금 상근이사와 상임고문, 나 이렇게 3명이 한 사무실을 같이 쓴다. 심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노고는 인정하는데 여기저기 서류가 쌓여있고 하다보니 사무실이 비좁아서 누구를 모시고 협회에 오기 부끄럽기까지 하다”면서 “오랜 기간 심사를 직접 집행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서울시협회 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무실을 옮기고 거기서 심사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심사관리위원회를 약간명 임명하기로 하고 서울시협회와 협의해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최 회장은 첫 총회를 개최하면서 “(과거와 달리)이사회와 총회를 모두 공개해 비난 받을 일이 있다면 달게 받도록 하겠다”며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천명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이사회는 공개로 진행됐다. 과거처럼 회장 인사말 이후 언론과 제3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모두 보여줬다.  


비공식적으로 또는 음성적으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언론인 일부만이 출입한 채 진행된 이사회는 있었지만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린 이사회는 역사상 처음이다.

 

■제28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임원 명단
▲회장 최창신
▲상임고문 이윤제
▲부회장 김경덕, 나동식, 윤종욱, 이현부, 임신자
▲상근이사 오일남
▲이사 최진우, 장달영, 서완석, 은승표, 김주신, 손효봉, 지민규, 최철영, 이종우, 양희석, 강성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