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5개구태권도협회 회장단협의회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25개구태권도협회 회장단협의회(의장 박창식)가 일선 지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기원↔태권도장간의 직접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식당에서 서울특별시 25개구태권도협회 회장단 협의회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25개구 중 16개구에서 참석했으며, 국기원 심사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구태권도협회장들은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17개시도태권도협회→일선지도자로 이루어지는 심사 방식과 관련해 심사의 주체가 태권도 수련인들과 이를 지도하는 일선지도자들임에 비해 현실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가 심사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데 중론을 모으고 심사의 주체가 뒤 바뀐 비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개선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구회장단협의회는 국기원이 해외 지도자들의 경우 사범지도자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접 심사집행과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비해 국내 지도자들의 경우 심사접수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시도협회가 심사집행과정에서 일선지도자들에게 심사합격 여부로 갑질을 하고 있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함을 촉구했다.
구회장단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로 일선지도자들이 국기원에 직접 심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등에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17개시도태권도협회→일선지도자로 이어지는 4단계 유통구조의 심사절차로 인해 승품단심사비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기로 했다.
또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심사권이 대한태권도협회로 넘어감에 따라 서울시 회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토로했으며, 심사공정성 확립으로 현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심사불합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함을 피력했다.
각 구태권도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받은 행정운영비와 일비의 지급도 촉구하기로 했다.
구회장단은 “현재까지 미지급된 행정운영비와 일비 등은 우리 회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회원들의 수익금”이라며 “회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심사수익금을 서울시협회는 관리단체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협회 관리위원회에서 최근 구태권도협회를 순회하며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불만도 상당수 나왔다.
한 구회장은 "서울시협회 관리위원회가 구협회 행정운영비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회원 간담회라고 우리보고 회원들을 모아 달라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이 해야할 의무는 하지 않고 구협회가 자신들을 위해서는 따라와야 하는 줄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리위에 회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도대체 회원도 아닌 사람들이 뭘 알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냐? 회원들이 도장 운영으로 바쁘게 사는데 쓸때 없이 관리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할 것 같느냐? 관리위가 구협회를 위해서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관리위를 상위단체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