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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중랑구 불법선거에 ‘선거 무효’

관리자2016.09.25 20:13
서울시체육회, 중랑구 불법선거에 ‘선거 무효’
서울시체육회, 중랑구체육회, 중랑구태권도협회 규정 위반 지적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지난 8월 19일 실시된 중랑구태권도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규정 위반 등의 문제로 '선거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순)가 지난 8월 19일 진행된 중랑구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중랑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종선)는 제6대 중랑구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규정에 명시된 직접선거 방식인 회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 아닌 회장 추천서를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승리하는 경선 방식을 정했다.


당시 이번 선거에 도전한 정상호 8단은 규정과 맞지 않는 선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접선거를 통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했지만, 중랑구협회 선관위는 “법적인 책임은 우리(선관위)가 진다”며 추천서를 많이 확보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방식에 따를 것을 통보했다.


중랑구협회는 “운영이사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된다는 안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 7대 5로 추천서 확보 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선관위는 운영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방식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선거방식에 따르라고 해 억울했지만 민원을 넣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해당 방식에 맞춰 선거에 임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에서 9명 회원에 대해 투표권이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선관위는 그 회원들도 회장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중랑구협회장 선거에는 4선에 도전하는 심원보 현 회장과 정상호 8단이 후보로 나섰으며, 선관위는 60명 중 32명의 회장 추천서를 확보한 심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정 후보의 경우 25장의 추천서를 확보했다.


정 후보측은 선거 직후 서울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해 체육회 규정에 맞지 않는 선거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는 무효임을 주장했다.


서울시체육회는 8월 22일자로 중랑구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회장은 회장선출기구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 “중랑구태권도협회 선거관리규정 제2조(선출방법) 본 협회장 선출은 직접선거로 한다에 따라 구 협회 등록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해 선출해야 한다”면서 “중랑구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 규정을 적용하라”고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중랑구태권도협회장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