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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KTA, 태권도장 위기 극복 위해 유상운송법 개정 촉구

관리자2016.08.10 05:39
국기원-KTA, 태권도장 위기 극복 위해 유상운송법 개정 촉구
400여명 참석, 어린이보호차량 동승자 탑승 반대 외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운송법과 동승자법 폐지 및 개정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법) 및 도로교통법(동승자법) 개정을 위하여 국기원(원장 오현득),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사장 김성태)이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7월 19일 오전 10시 국기원 경기장에서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비롯한 3개 태권도 단체 관계자들과 전국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송법과 동승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대식이 열렸다.


오현득 국기원장은 “오늘 발대식은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 등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각 시도태권도협회와 함께 일선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KTA 이승완 회장은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으로 인해 일선 도장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뭉쳐서 화합하고 인내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권영훈 시도 대책위원회 위원은 “공동 대책위원회는 국내 20,000 태권도장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태권도장의 생존권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법시행을 전명 취소할 것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국토부는 유상 운송법 법안에서 태권도 차량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자동승관련 법규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시행에 따른 20,000여 도장 지도자들의 생존대책을 세워라”고 선언문을 낭독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보호차량에 해당하는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태권도장의 경우 기존 수련생들의 이동수단인 학원차량이 어린이보호차량에 해당함에 따라 현재 운행중인 승합차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당법을 이행하고 있지만, 승하차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일선 도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은 김경덕 공동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각 시도태권도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오현득 국기원장과 이승완 KTA 회장은 한 지도자의 “운송법과 동승자법 폐지 및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요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들어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