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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서울시협회지부, 국기원에 집회 신고

관리자2016.08.10 05:37
민노총 서울시협회지부, 국기원에 집회 신고
국기원 이사회 무산 업무방해자 처벌 및 불합리한 행정 개혁 촉구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지부가 국기원에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지부(위원장 정연준)이 오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입구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노총 서울시지부는 18일자로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정연준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지난 2013년 5월 국기원 오물 난동 사건과 올해 6월 국기원 이사회를 무산시킨 오물 투척 및 폭력사태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14일 국기원 임시이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자 신고하게 됐다”면서 “태권도인으로서 시도태권도협회 사무국 직원으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저하시킨 폭력행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서울시 심사와 관련해 기타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한태권도협회가 직접 심사를 집행할 수 없도록 의결했는데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의결 무효’로 처리한 국기원 최고결정권자 및 실무자들을 퇴진을 촉구해 국기원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지부측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 국기원에 반듯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태껏 단 한번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난 6월 21일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에서는 서울시의 심사권 회수와 관련해 서울시 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심사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어떠한 협의나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스스로 이사회 의결과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근거다. 관련자들과 해당 단체의 장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지부는 심사권을 위임할 수 없는 단체다. 대한태권도협회가 구지부에 심사권을 위임하고 심사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구지부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심사를 접수하는 구지부가 있다면 우리는 해당 구지부를 탈회 조치하겠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구지부 모두 서울시협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업무방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