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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법인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좌)과 오현득 국기원장(우)이 태권도 정의구현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오현득)이 태권도와 국기원의 위상을 저하하고, 태권도계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들에 대해 일벌백계의 입장을 펼치기로 했다.
국기원은 지난 2010년 국기원 특수법인 출범 이후 자칭 태권도 시민단체와 일부 태권도계 혼란을 원하는 지도자, 외부세력과 결탁해 국기원을 전복하려 하는 국기원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 인해 태권도와 국기원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이 같은 외부세력의 국기원 흔들기와 태권도 위상 저하 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국기원은 외부의 흔들기와 전복세력에 대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 2013년 국기원 이사장 선출을 방해하기 위해 국기원 강의실을 점거하고 오물과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국기원에서 난동을 부린 인사들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었지만, 당시 국기원은 이사 간담회에서 이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결정해놓고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 고소, 고발 없이 흐야무야 넘어갔다.
올해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도 파열음이 있었다.
지난 6월 15일,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이와 태권도 원로라는 인사들은 당시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이 자신의 임기만료 하루를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이사 선임과 이사장 선출을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국기원 이사회 장소인 제2강의실 입구를 봉쇄하고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국기원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오물을 투척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뿐만 아니다. 현재 국기원의 정책과 사업 등으로 인해 기득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일부 사범들과 해외지도자들은 청와대 국민신문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로 민원을 접수해 국기원이 민원 대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SNS)와 메신져 등을 통해 국기원 임직원들의 근거없는 비방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해외사범들은 자신들의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처벌받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로 입증된양 배포하고 있다.
국기원 임직원들의 체제전복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국기원은 이사장 및 상근직 자리를 꿰차지 못한 이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직원들이 외부로 문서를 유출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헤게모니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과 신임 이사장, 원장 선출 시기, 내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에 있어서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지속됐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모 직원은 국기원에서 해임된 감사와 해고된 직원 등을 비롯해 외부인사들에게 국기원 내부문건 및 직원 사찰 자료 등을 전달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기원의 인사 및 정책에 불만을 품고 국기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비롯해 노동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국기원 내부가 이렇다 보니, 아침에 결재된 문서가 점심때가 되면채 SNS를 통해 유포되는 일도 허다하다.
국기원 안팎으로 흔들기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이어지다 보니 국기원이 대정부 관계를 통해 예산지원을 받고, 유관단체들과의 협의로 태권도 발전 방안을 수립하려는 일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행위는 오히려 국기원 내부의 분열, 태권도 단체간 갈등을 야기시켜 대외적으로 국기원뿐만 아니라 태권도가 마치 큰 비리의 온상인양 호도되도록 만들고 있다.
국기원은 홍 이사장이 태권도인들의 제살 깎아먹기식 행위를 일절 근절시키고자 앞으로 사실확인 없이 허위사실로 국기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특정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위와 직원들의 자료 및 정보 외부 유출, 불순세력과의 동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등에 대해 뿌리까지 뽑겠다고 강경대응을 천명한 만큼 현재 행위가 입증된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정의구현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국기원이 태권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외부 인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가지다.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국기원 정관과 규정에 의거 해임 또는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국기원 정관 제12조(임원의 신분보장)에 따르면, ▲국기원 목적사업 수행 위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법인의 이사회 결의사항 위반 ▲임원의 취임 또는 승인 취소 ▲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해 법인에 중대한 손실 초래 ▲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사유로 1년 이상 직무 수행 어려울 경우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직원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사위원회의 회부 대상이 되며, 최고 해고의 징계처리가 가능하다.
또 국내외 사범들 또는 국기원 (품)단증 보유자와 각종 자격취득자의 경우 국기원 상벌규정에 따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태권도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최고 영구제명 처리 가능하다.
영구제명 처리 될 경우 국기원 단증과 자격증이 말소되며, 징계 확정 이후 국기원 단과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담당관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