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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이 선출 1년 6개월만에 무려 16명의 대의원이 동의한 자신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 |
상근이사의 해임, 대회운영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야기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의 분란이 결국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경남, 부산, 울산, 충남, 인천, 경북,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대구, 제주, 충북, 중고, 대학, 실업 대의원 16명은 4월 6일자로 KTA 사무국에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3월 23일 KTA 보직부회장인 김경덕 상임부회장, 윤종욱 경기부회장, 나동식 행정부회장 등은 상근이사 보직해임 및 대회운영위원회 구성에 최 회장이 보직임원들이 아닌 비선실세와 협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 비선실세 척결을 취지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재적이사 24명 중 13명이 이에 동의하면서 지난 2일 임시이사회가 소집됐다. 하지만 이사회 당일 소집권자인 최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데 이어 소위 최 회장의 아군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의 불참과 소집요청서에 동의한 일부 이사들마저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적이사 23명 중 과반수인 12명의 성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9명만 참석해 해당 이사회는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당시 성원미달로 인해 이사회는 김경덕 상임부회장 주재로 간담회로 전환됐으며, 참석 이사들은 최 회장의 회의 불참이 이사회 성원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불참행위로 규정, 임시총회 소집을 통한 불신임으로 중론을 모았다.
최 회장은 이사들의 반발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사회가 무산된 다음 날인 3일자로 최권열 부회장을 상근임원으로 임명했다.
최 부회장은 보직임원들이 오일남 상근이사의 해임과 대회운영위원회 특정세력 위주 구성 등과 관련해 최창신의 최순실로 지목하는 이로, 최 회장이 긴급하게 최 부회장의 상근임원 임명을 공표하자, 이는 사실상 자신의 반대 세력과의 전면전으로 받아들여졌다.
KTA의 대의원들에게 회장 불신임과 관련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가 발송된 것 은 4월 2일, KTA에 16명 대의원들 서명이 담긴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 접수된 것은 6일이다.
최 회장이 최 부회장을 상근임원으로 선임한 것이 역풍이 되어 4일만에 대의원 80%가 동의한 회장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가 마련된 것.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 이외에도 현재 최 회장은 나동식 행정부회장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당한데 이어, 지난 2월 1일 일방적으로 해임통보한 오일남 상근이사로부터는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태다.
최 회장의 심장을 겨냥하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최 회장은 모 씨를 중재자로 나 부회장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박스미디어와는 이 같은 협상 상황에 대해 나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4월 6일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접수한 후 3시간이 지나 최창신 회장이 특정인(A씨)을 나에게 보내 지금 당장 사표를 낼 테니 불신임 취소와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 왔다. 그래서 정부와 언론에 보낼 내용을 보류하고 고발도 취하하고 사표를 내면 받아 들이겠다고 한 뒤 A씨를 최 회장에게 돌려 보냈다. 그랬더니 몇 시간 후 A씨가 나를 다시 찾아와 최 회장이 최측근들을 만나 상의한 후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고 알려 왔다”고 보도했다.
KTA 정관에 따르면,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최 회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 소집 마지노선은 4월 21일(토)까지다.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인 10명의 찬성하면 발의 되며, 재적대의원 2/3인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 위 기사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박성철 홍보이사의 홍보업무를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홍보이사 박성철>